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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사업용계좌, 정말 중요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8-28 11:00 조회1,11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화수분씨는 소매업을 하다가 도매업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복식기장의무자이고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세무사는 사업자들에겐 사업용 계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알려주었다.

사업용계좌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1.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
2.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불가능
3. 계좌의 명의에 사업자 상호가 명확히 기재
4. 개설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 문구 기재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 중 복식기장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준금액

업종별

3억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1.5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75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전문직사업자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사업용계좌의 사용범위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송금 및 계좌간 이체 거래가 일어날 때는 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 수표나 어음으로 된 거래대금 결제나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에도 이 역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그 내역을 꼭 사업용 계좌에 명기를 해야 한다.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로 인정 받을 수 없고, 언제 어떤 형태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사업용계좌 반드시 신고해야
1)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부터 5개월 이내, 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 다음 연도부터 5개월이내(1.1~5.3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용개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통장)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장별로 2이상의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이 가능하며, 1개의 사업용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 및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용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1)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 각목의 항목 중 큰 금
가. 가산세 = 과세기간 중 사업영계좌를 ①미개설기간의 ②수입금액의 2/1000
① 미개설기간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②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개설기간 / 365
나. 가산세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의 2/1000

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미사용한) 금액의 2/1000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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