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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사업자는 왜 세금이 무서울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8-17 10:24 조회80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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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예비 사업자 화수분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누구보다 열성적인 화수분씨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동종업계의 선배 사업자 김 씨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노하우들을 화수분씨에게 조언해주었다.

절세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간혹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탈세는 위법행위로서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절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자!
세금은 비과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생기는 모든 소득에 따라붙는다. 개인의 소득 유형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그리고 과세방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모두(비과세, 분리과세분은 제외)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납부하게 되며, 퇴직소득은 퇴직 시 발생한 소득으로 퇴직소득세를,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지출증빙서를 철저히 챙기자!
세금은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수한 소득에 대하여 매기게 된다. 따라서 소득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 또한 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다.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지출증빙서를 챙겨 두셨다가 세금 신고 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면 도움이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자!
신고는 제때에 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라도 해 두어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막을 수 있다.

가산세를 피하자!
세금과 관련하여 의무를 게을리하면 여러 가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무신고나 부당한 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매우 높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지출증빙서 수취보관의무, 신고납부의무 등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장부기장을 제대로 하자!
장부기장을 하면 기장에 장부에 근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하여 준다(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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