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단축 ( 3년에서 2년으로) 및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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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단축 ( 3년에서 2년으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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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8-07 10:47 조회1,01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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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6월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보유기간 요건 단축과 마찬가지로 29일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일부 교육용역과 무상공급 용역에 대하여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육용역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낟.  또한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턱, 배우자, 주주, 임원·사용인 등 특수관계자가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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