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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실비집에 일반 고깃집 부가세 징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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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7-21 23:14 조회91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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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실비집에 일반 고깃집 부가세 징수는 위법
춘천지법, 원고승소 판결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


손님이 직접 사온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부재료를 제공하면서 근처에 정육점도 함께 운영하는 식당은 일반 고깃집과는 달리 고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최근 A한우영농조합이 B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86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조합은 1층에 정육매장, 2층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1층에서 고기를 산 후 2층으로 고기를 가져와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해서 직접 조리해 먹도록 하고 있다"며 "2층 식당이 고객이 사온 고기를 조리해주거나 가공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음식점과 비교할 때 제공되는 고기의 형태와 조리 과정의 식당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고기를 사고 계산하면 정육매장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라며 "고기를 집에 가지고 가서 조리해 먹을 것인지, 2층 식당에서 조리해 먹을 것인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도, 2층 식당에서 소비될 고기에 부가세를 붙여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영월에서 한우사육 축산 농민들이 설립한 A영농조합은 2009년 4월부터 1층에 정육매장을 운영하고 2층에는 기본 상차림과 양념, 된장찌게, 공기밥 등 부재료를 제공해 손님이 직접 사온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식당을 운영했다. B세무서는 2010년 7월 "A조합이 동일 사업장에서 1층에서는 고기를, 2층에서는 음식 부재료 등을 제공하며 음식 용역 서비스를 했다"며 일반 음식점과 같은 부가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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