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이런 회사는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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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7-12 10:18 조회81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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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업을 하다보면 횡재를 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일이 흘러 갈때도 있다. 다음은 평소 증빙을 잘 챙겨서 억울한 일을 당할 뻔 하다 구제된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무서에서는 증빙관리 잘 하는 회사라면 믿을만하다고 판단을 한다.
지방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화수분씨. 그는 지난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3년치 종합소득세가 누락됐다며 8500여만원의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유인 즉, 화수분씨 농장의 오리들의 폐사율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을 의심한 국세청이 화수분씨에 대한 개별 세무조사를 실시, 화수분씨가 총수입금액을 1억5568만원이나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세청은 화수분씨가 필요경비로 처리했던 3450만원도 농장업무와 상관없는 비용처리로 보고 이 금액도 손금불산입,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 '증빙자료가 없어 평균치를 적용해 매출누락액 집계' … 세금 폭탄
국세청이 이처럼 화수분씨를 "잠정 탈세자"로 보고 과세한 뒷면엔 "평균폐사율"이라는 수치가 숨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오리의 평균 폐사율은 7%(50일령∼90일령)인데, 화수분씨의 오리매입장부에는 평균단가가 4600원∼5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폐사율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찾을 수 없어 평균치를 적용해 매출누락액을 집계할 수밖에 없었다.
화수분씨는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키우는 오리들 가운데 30.2%나 폐사했다고 항변해봤지만,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화수분씨는 조세심판원에 항소하였다.
조세심판원, '국세청의 야릇한 평균치는 과세처분이 부당해'
심판원은 단지 오리들이 평균치보다 더 폐사했는지 여부보다는 개별농장의 환경 및 오리가 알에서 깨어난 뒤의 서식환경 등에 중점을 두어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심판원은 화수분씨가 제출한 농장 폐사율표에는 입식마리수에 도압마리수를 차감한 마리 수를 폐사한 것으로 보아 산출된 폐사율이 30.2%로 나타나고 입식일자, 입식일령, 입식마리수, 도압일자, 도압마리수, 폐사마리수, 폐사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원은 "오리 사육 전문가의 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폐사의 원인은 어린 오리 이동시 스트레스, 축사적응 실패, 대오리 이동시 날개 꺾임, 축사의 잠재된 질병 등이며, 오래된 축사의 경우 30%의 손실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화수분씨 농장은 지난 1997년 10월경 사용승인 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올해로 14년차인 오래된 농장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심판원은 오리도 살아있는 동물인 만큼 서식환경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평균폐사율보다 때론 많이 죽을 수도 때론 평균 그 이상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리, 화수분씨 수입금액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수분씨의 탈루혐의보다도 국세청의 이상 야릇한 평균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여겼다.
추후의 불이익 대비하기 위해 증빙관리는 철저히 해야 해…
심판원은 "처분청은 화수분씨 농장의 폐사율이 협회에서 확인하는 평균폐사율과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수분씨 농장의 오리폐사율 및 추계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시 재조사하는 방법으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증빙은 추후 불이익의 상황에서 나를 구명해 줄 수 있는 큰 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꼭 챙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