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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증여 받은 재산, 담보 안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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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6-26 10:24 조회78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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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화수분씨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아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다음, 기준시가(1억 원)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였다. 화수분씨는 등기를 하고 한 두 달쯤 지난 후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마감일로부터 몇 달 있다가 관할 세무서에서 1천만 원이 훨씬 넘는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증여세 신고 제때하고 세금도 전액 납부 했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담보물 감정을 한 평가액 2억 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해서 이 같은 고지를 한 것이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즉,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증여재산 특히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화수분씨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은행 거래로 인하여 감정가격이나 실거래가액 등이 노출된 경우가 되었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는 조심
그러므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시가로 신고가 가능)

화수분씨가 사전에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세금과 관련하여 상담만 하였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이처럼 재산의 취득, 보유, 처분의 경우 매 순간순간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부담부증여 및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자산, 증여자산의 경우에 양도자나 양수자, 증여자나 수증자는 잊고 있을지 몰라도 세무당국에서는 수년간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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