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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부자들의 절세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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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6-19 09:55 조회79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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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화수분(河水盆)씨는 얼마 전,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재산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 평범한 화수분씨는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억울하기만 하다. 화가 난 화수분씨는 세법에서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진짜 부자는 재산 변동 시 가장 먼저 세금을 점검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싫어하며, 만약 꼭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어떻게든 늦게 납부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모범적인 납세자다. 그들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재산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거나,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들은 세금 몇 푼 아끼려다가 자칫 더 큰돈을 날리고 망신까지 당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세금을 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의 첫걸음이다.

절세는 타이밍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놓고 생각해보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조금씩 증여해나가면 된다. 하지만 적극적인 증여가 필요한 시점이고, 공시지가가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과감하게 증여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절세는 타이밍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비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하여 과세가 되므로 정말 오래 전부터 이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세법과 관계된 법령이 바뀌는 시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년에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은 대략 그 해 10월말쯤 언론에 보도가 되므로 평소에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세법이 불리하게 바뀐다면 재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재산, 소득과 관계된 세법규정을 조합하여 유리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세상 어디서든 양쪽에 모두 불리한 경우는 없다. 한쪽이 불리하면 다른 한편은 유리한 것이 세상의 이치다. 세금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세를 내는 편이 불리하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는 편이 불리하면 소득세를 내도록 조정하면 된다. 최고의 절세는 신고, 납부에 앞서 상황을 잘 판단해서 세금을 따져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세금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무조사와 과세행정의 변화에 항상 대비
당장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어 소득을 탈루하거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IT강국인 우리나라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또한 뛰어나다.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다거나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세무조사가 실시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력과 신뢰, 세금전문가의 필수요건
미국에서는 편안한 일생을 위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이렇게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무사와 의사는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세무사 등 세금에 대한 조언을 해줄 전문가는 우선 실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속과 증여의 문제는 개인의 재산과 가족문제 등 사적인 부분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신뢰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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