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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6-13 10:34 조회83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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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흔히 양도의 개념을 매매와 동일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세법상 양도란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유상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양도의 개념, 매매와 약간 달라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쌍방이 각자 교환 전 보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교환하는 당사자는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현물출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물출자란 금전 외에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변제, 경매, 공매 등의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한편 채무를 변제하기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담보제공 된 부동산이 경락 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어떨까? 답은 역시 동일하다. 어느 경우이든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채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하여 양도담보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담보란 담보목적의 양도로서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는 다시 부동산을 돌려 받는다. 만약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며, 그 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와 관련해서는 부담부증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증여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위의 내용들은 양도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으로 이혼 위자료를 주든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주든, 위자료를 주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볼 때 역시 위자료라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양도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그 밖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도 공탁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로 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가관계가 성립되면 양도로 봐야 한다
결국 세법은 거래형태에 구애 받지 않고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모두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세금이 부과되거나 추징 될 때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두면 훗날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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