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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부가가치세 절세, 사업자는 무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6-11 11:30 조회80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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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는 ooo씨(45)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 점포의 실내장식을 위해 비품 등을 구입했다. 그러나 내부공사가 완료되고,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화수분씨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었다. 화수분씨의 상황에서처럼 매입세액의 공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매입세액의 공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항상 체크하여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임대업등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이 된다. 그리고 소형승용차는 특소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운수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특소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구입 및 유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며 특소세가 없는 경차 및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무관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예로 업무에 무관한 자산의 취득관련 비용,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소비성 경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출을 말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업무관련성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접대비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하며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매입세액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사업분만 공제한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의 한도
음식점 및 소매점과 같이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행금액에 2.5%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한도 7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여 공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 추가로 고지되는 사례가 있으니 한도액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 전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인테리어비용 등 거액의 시설투자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중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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