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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무조건 돌려 받는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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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4-04 11:40 조회97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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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자 차도남씨는 세금 신고를 하고 나면 늘 허전한 기분이 든다. 세금 신고는 언제나 잘 챙겨야지 하면서 항상 미리 준비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특히 자신과 같은 사업자가 절세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많은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 얼마 남지 않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앞두고 차 씨는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있다.

사업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간이과세자의 절세 기술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업 사업자는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써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식당에서 쌀을 12만원에 구입하고 운임 3만원을 추가해 총 15만원에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120,000 × 8/108 = 8,880원이 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8 / 108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라도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신용카드와 직불∙선불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700만원을 한도로 1.3%가 공제 가능하다. (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공제)

일반과세자의 절세 기술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사업관련 비용이면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필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이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이라면 모두 공제대상이다. 개인신용카드라 할지라도 대표나 소속직원의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 차량 기름 값으로 트럭이나 경차의 경우 공제 가능
차량이 트럭이나 경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하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800cc 이상의 승용차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명절 또는 기념일에 종업원 선물 구입했다면 공제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물품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 비영업용 차량은 공제 불가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800CC 이하의 사업용 소형 자동차는 공제 대상이지만, 소형이라 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수선비∙소모품비∙유류비∙주차료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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