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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축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5-11 10:06 조회94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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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이사를 위해 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예전에 살던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세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제도를 폐지하고, 구입 후 2년 이내 양도 시 적용되는 단기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날 발표된 정부의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춰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별도의 세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기한 부분부터 신속히 개정, 주택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낮추되,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팔리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은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자체가 2년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규제 완화를 노린 투기목적의 주택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책인 셈.

정부는 또 지속적인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결국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3주택 이상에 60%, 2주택 보유자에 50%의 양도세율이 각각 적용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올해 말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유예가 된 상태이지만,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주택 수요·공급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격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년 이내 부동산 단기양도에 대해 중과세(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 40%)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년 이내 주택 양도 시 40%, 2년 이내 양도시 일반세율(6~38%)로 과세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인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문제와 관련해선 신속한 법 개정작업을 통해 오는 6월28일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및 단기양도 세율 인하 등 국회 의결이 필요한 세법 개정 부분은 연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 고광효 재산세제과장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늦어도 내달 말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추진하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세율 문제는 연내 결정될 수 있도록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부동산 거래동결을 야기하는 세제상 걸림돌을 제거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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