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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종합소득세 신고 위한 절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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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5-08 09:56 조회74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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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김지유씨는 작은 보습학원을 5년째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김 씨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하는 작은 규모이지만 자리를 잡아 수입이 괜찮은 편이다. 처음 학원을 운영할 때 김 씨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수입 중 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율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학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적어 해마다 납부하는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김 씨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예를 들어 상장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 작물재배업의 소득 등) 비록 담세력이 있는 소득이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소득은 ①이자 ②배당 ③사업(부동산임대 포함) ④근로 ⑤연금 ⑥기타소득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단위로 과세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산소득 부부합산하여 누진과세를 하였으나 위헌결정이 되어 부부가 각각의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다.

사업자는 기장을 해야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작성하는 장부는 복식부기장부와 간편장부로 나누어지며 복식부기대상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수입금액기준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3억 원

제조, 숙박, 음식, 운수, 통신, 금융

1.5억 원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7,5천만 원

복식부기의무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을 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입금액이 아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매출액에 단순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구분

수입금액기준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6천만 원

제조, 숙박, 음식, 운수, 통신, 금융

3.6천만 원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2.4천만 원

만일 위 기준소득금액 이상인 자로서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산출세액에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된다.

추계소득금액 = min (①, ②)
①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재고매입비용,임차료,급여)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배율(간편장부 2.2, 복식부기 2.8)

소득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누어 진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항목을 근로자와 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근로자

사업자

인적공제

O

O

특별공제





보험료

O

×

의료비

O

× (요건충족성실사업자 O)

교육비

O

× (요건충족성실사업자 O)

주택자금

O

×

기부금

O

O

표준공제

O

O

연금보험료

O

O

신용카드

O

×

연금저축

O

O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O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및 감면 등을 챙겨야
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등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연구개발업체의 경우 지역 및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의 10~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도소매의 경우 5~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산세의 감면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신고금액이 미달되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성실사업자 요건] - 모두 갖추어야 함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 법정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사업자주1
②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 결정시는 제외)
③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 계좌 사용금액이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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