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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이런 것도 상속세 내야 한다고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6-07-06 10:03 조회1,81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잘 계산하고 합산하여 책정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언급할 때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는 다소 무거운 세금인데다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 꼭 세무대리인과 상의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의 것들도 많이 있는데,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그것이다.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무상 상속 재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

① 보험금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다른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게 된다. 만일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에 따라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또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와 수령인으로 하였거나 수령인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 등은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생명보험금 등을 간주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상증법8①).

상속세법에서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데,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불입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상속재산으로 한다(상증령 4①).

간주상속자산인보험금 = 보험금 X (피상속인부담보험금/총납입보험금)

②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생활보장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족에게 지급되므로 상속인에게 직접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불려준 다른 상속재산과 경제적인 실질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은 다른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단, 일부 연금∙보상금은 그렇지 않다(상증법 10).

③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하며,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상증법9).

추정상속재산(처분재산 등 산입액)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품을 현금 등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세법은 상속개시일 전 일전정기간(2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차입한 금액이 거액인 경우 상속인에게 그 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 등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재산의 처분대금과 인출금의 모든 내역을 다 증명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 15①)

다만,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이자지급사실이나 상속재산에 담보된 사실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차입일∙차입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 15②)

추정상속재산

내 용

① 재산처분∙인출의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이 표를 근거로 좀더 복잡하고 세세한 예규 및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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