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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종합소득세 신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6-06-03 10:08 조회2,12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 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도입배경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2년부터 시행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확인대상기간 : 2015년 1. 1.∼12. 31.
신고기간 : 2016년 5. 1.∼6. 30.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14귀속∼

∼'13귀속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중점확인 사항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공 제 내 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100만 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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