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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성실신고확인제, 알아야 세금 줄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4-30 15:11 조회54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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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다음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적용된다. 즉,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 : 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적용)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수입금액 3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 겸영사업자(과세+면세)의 수입금액 판단기준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이외수입금액 x (주업종기준금액 / 주업종이외기준금액)]으로 산정된 수입금액을 주업종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적용

적용 시기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신고, 즉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바로 적용된다.

신고확인서 제출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월 1~31일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개월 확정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검증 항목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기본 사항과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수입 금액 누락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탈세를 위한 매출 누락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가공경비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친인척에게 이유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접대성 경비 또는 개인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 성실신고 확인내용 >
- 주요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확인(사업장현황, 주요사업내역현황, 수입금액검토)
- 가공경비 여부확인(적격증빙수취 여부검토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확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근무여부 등, 가공인건비여부검토, 접대비∙차량유지비∙복리후생비 등에 개인적 경비가 있는지 검토 등)
- 사업용계좌(재화용역의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의무 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
-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 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1개월 연장 (5월 말 → 6월 말)

성실신고확인서 미체출 시 제재
-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5%)
-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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