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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부가세 신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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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6-01-29 11:16 조회2,20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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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권망증씨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실수로 신고해야 할 매출을 빠트리고 신고한 것을 깨달았다. 더군다나 일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데도 이를 공제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권망증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정신고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거나 과다 환급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ㆍ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율 :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ㆍ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경정청구 시 감면되는 가산세
ㆍ매입누락 분에 대해 경정청구 시 가산세 없음
ㆍ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ㆍ과소(초과환급)신고ㆍ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ㆍ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 등의 기한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ㆍ제출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
ㆍ경정청구를 잘못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환급을 받은 후 추징하는 경우에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

기한후 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후신고는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1개월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감면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자(매출액 2,400만원미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미등록가산세(0.5%와 5만원 중 큰 금액)는 적용된다.
ㆍ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등)
ㆍ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0%]
→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납부시 50% 감면,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납부시 20% 감면
ㆍ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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