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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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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5-08-31 10:12 조회2,14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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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동네 보습학원에서 3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보습씨. 조만간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학원 원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했다. 그런데 원장은 “학원 강사는 원래 퇴직금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정말 학원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
최근 퇴직금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직종 중의 하나로 학원강사를 꼽을 수 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핵심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핵심이며,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정급 또는 강의시수에 따른 급여인지 아니면 학원 수강생 또는 수강료의 비율에 따른 급여인지 여부이다. 고정급이나 강의시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지만, 수강생이나 수강료의 비율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의 판단 요소는?
그러나 이외에도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나머지 요소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실관계는 출퇴근시간,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를 학원 측에서 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교육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강의자료를 학원에서 선정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학원에서 제공하는 경우, 고정급을 받거나 강의시간에 따라 계산한 급여를 받는 경우,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이다.
근로자성 인정 안 되는 사정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사정으로는 학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한 경우, 타 학원에서도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를 수강생 및 수강료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학원 수강생을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모집하는 경우, 강의 스케줄을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 강의를 직접 할 수 없을 시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해야
​그러나 실제사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두 가지 사정이 혼재되어 있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와 상의하여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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