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 사업 넘길 때 세금 납부 문제 해결법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사업 넘길 때 세금 납부 문제 해결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5-05-26 18:04 조회1,54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인의 불필요한 자금압박과 과세관청의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수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무적으로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면세거래에 부가세 납부 허용?
본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비과세대상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한 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비과세대상 포함)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란?
그러나 2014년 세법이 개정 되면서 면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허용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를 신설하였다.
사업양수자의 대리 납부제도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 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사업양도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양수인에 대한 세금추징 문제 해결
또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면세거래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사업양수인에 대한 세금추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대리납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규정은 2014년부터 삭제되었으나,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양수의 경우 양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추후 세금추징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에 따라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 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18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