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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공휴일에 쓴 사업용카드 내역을 소명하라고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5-04-27 10:58 조회2,06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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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비스업을 하는 홍길동씨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다.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건의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주말 및 공휴일 사용금액과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한 금액, 심야에 결재가 된 자료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안내문을 받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업무무관 지출 필요경비 산입하면 세금 추징
사업자 중 일부는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기 위해 접대비 성격의 비용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지출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타계정에 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홍길동씨 또한 그러한 케이스였던 것.
결국 관할세무서는 홍길동씨에게 업무무관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3천만원을 추징하였다.

업무 관련 지출은 무조건 적격증빙을 수취하자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다.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 ④체크카드 ⑤현금영수증 ⑥지로 ⑦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경비지출증빙을 말한다.  
국세청에 수집되는 거래자료를 말하며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아무리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경비를 줄여서 업무무관경비라고 한다. 그간 많은 사업자들이 법인카드 또는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자의 지출액에 대한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적격증빙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비율을 검토하는 한편, 적격증빙 수취금액에 대하여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층분석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필요경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경비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성실신고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넣는다는 것은 큰 책임소재를 부른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반드시 면밀하게 소득신고의 적정성여부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록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주말 및 공휴일은 가급적 사업용카드 사용 자제
국세청에서는 비록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체크까지 하고 있어서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을 할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법인카드 및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접대성 지출 필요경비 인정받도록 해야
만일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라고 한다면 지출증빙영수증에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지출하였는지 기록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접대성 경비는 가급적 반드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할지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부인을 받을 지라도 최소한 업무무관경비로 상여처분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절세를 하려면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하게 지출하여 쓸데없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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