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 안전하게 법인 창업 하려면?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안전하게 법인 창업 하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5-01-22 10:01 조회1,79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최고야씨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2억(주식 4만주,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타인에게 자금을 빌렸다.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지체 없이 인출하여 변제했다. 그런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던 최씨는 대표자가 자본금 인출 시 보통예금계정이 가지급금으로 대체되면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곤혹스러웠다.

CEO가 알아야 할 기본적 세금문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 자본금은 주주의 자금동원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소규모 개인성 법인의 경우 세무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자본금을 불필요하게 높게 결정해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자본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규모가 크고 건실한 회사는 아니다. 사례처럼 법인등기부상 아무리 자본금이 많아도 불입된 자본금을 주주가 인출해 가버리면 그야말로 껍데기 회사가 되어 버린다. 주금이 회사에 납입되면 그 돈은 이미 회사 돈이고 주주 개인의 돈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자금을 무리하게 동원해서 주금을 납입한 후 주주나 대표자가 인출해 가면 세법상으로도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회사는 물론 주주나 대표자에게도 세금이 추가로 과세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

주금납입가장행위란?
위의 사례처럼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지체 없이 인출하여 변제하는 행위를 “주금납입가장행위”라고 한다.

“가장납입”을 한 경우(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넣다 뺀 경우)는 처음부터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할 의사가 없이 일시적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금을 찾아서 차입금을 갚아 버리면 회사는 최초 성립시점부터 자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현재는 실질적인 자본 구성이 없었다면 무효라 여겨지지만, 현실적인 납입이 있었으므로 설사 가장납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설립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다. 하지만 한번 납입한 자본금을 감자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다시 인출하는 행위에는 횡령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부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적인 법인 창업 방법은?
① 법인을 창업할 때는 자본금 규모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금을 무리하게 높게 해서 세무상의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본금 규모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설비나 집기 구입비용,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자금 등의 범위 내에서 정하면 좋을 것이다.
② 과거 최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최소자본금규정이 사라져서 1천만 원이나 5백만 원도 가능하다.(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주 이상은 발행하여야 하고, 상법상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관계로 법률상 최저자본금은 100원 이상) 자본금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자본으로 법인 설립 후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개인성 법인의 경우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자나 주주가 회사에 부족한 자금을 투입하게 되나, 이렇게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회사에 갖다 놓은 돈은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 받은 가수금이 되는데, 이 가수금은 나중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아져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대표자나 주주 는 언제든지 특별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갈 수 있으며, 가수금의 한도 내에서 대표 자나 주주가 인출하는 돈은 세법상으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부족한 운영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투입하지 않고 자본금으로 하고 싶으면 증자절차를 취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5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