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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반복되는 세무일정, 날짜만 지켜도 절세 효과 높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5-01-02 17:03 조회1,65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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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5년 을미년 (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의 해, 양은 평화와 온화함의 상징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과 사업에 평화와 온화함이 깃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무일정은 잊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들은 해마다 신년초에는 주요 세무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업무의 특성상 정확히 세무일정에 맞추어 사전에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반복되는 세무일정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소홀하게 신고를 준비하거나 기한을 놓쳐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10일은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증권거래세, 레저세, 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물론 1월, 5월, 10월처럼 10일이 주말인 경우는 그 다음 월요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매월 날짜가 틀리기도 하지만 월말에 납부해야 하는 주세, 교통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기한도 잊지 않고 챙겨두어야 합니다.

월별 주요 세무일정

세무일정

1월

12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 기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26일(월) ▲ 2014년귀속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2월

2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개별소비세(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신고·납부 기한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10일(화)

▲ 2014년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3월

2일(월)

▲ 2014년귀속 4/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기한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근로·퇴직소득 제외)

10일(화) ▲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소득) 제출(일용근로자 제외)- 2014년 귀속 연말정산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및 납부기한

31일(화)

▲ 6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12월말 결산법인(외부·자기조정)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4월

10일(금)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27일(월) ▲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법인)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자 납부기한(개인사업자)
30일(목) ▲ 2015년 1/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법인)
▲ 주세·특별소비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5월

11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기한

6월 1일(월) ▲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납부기한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특소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12월말 결산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10일(수)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 신고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30일(화)

▲ 주세(교육세포함)·특별소비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
▲ 3월말 결산법인(외부·자기조정)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 9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기한(종업원 10인 이하)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7월 10일(금)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1~6월)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27일(월)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31일(금) ▲ 2/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기한
▲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주세(교육세 포함)·특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
▲ 주택·건물분 재산세 납부기한
▲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 납부기한
8월 10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31일(월)

▲ 종합소득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균등할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9월 10일(목)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30일(수)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6월말 결산 법인(외부·자기조정)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 12월말 결산 법인중간예납 법인세 분납기한
(일반기업)
▲ 주택·토지 재산세 납부기한(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12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26일(월)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 법인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자 신고·납부 기한(개인)
11월 2일(월)

▲ 3/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기한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분납기한(일반법인)

▲ 12월말 결산 법인중간예납 법인세 분납기한
(중소기업)
▲ 주세(교육세 포함)신고납부기한

10일(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30일(월)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분납기한(중소기업)
▲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기한(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월

10일(목)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신청 및 포기신고 기한

15일(화) ▲ 종합부동산세 납부신고 기한
31일(목)

▲ 3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 간이과세 포기신고
▲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2015년 한해 동안의 주요 세무일정을 안내하였습니다다. 각각의 세무일정에 대한 자세한 세무관리는 우리 홈페이지 "세무관리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때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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