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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사장님! 이런 것에도 세금 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4-11-19 11:10 조회1,63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에어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시원 사장은 가끔 업무를 보는 장소인 자신의 별장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 비용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금액이라 생각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김사장. 그러나 담당세무사로부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이므로 공제받았던 금액이 다시 매출로 과세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부터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공급으로 보는 ‘공급의제’에 대해 알아보자.

간주공급이란?
재화의 공급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특정 내부거래 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형평과 조세중립성 유지 측면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세부적으로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 등이 있으며, 이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서 전부 공급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 중 면세사업에의 전용, 비영업소형 승용차 유지,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이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개인적공급: 매입당시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지만, 임직원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상증여: 매입당시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지만, 고객 등에게 증여하는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급의제로 봄

-폐업시 잔존재화: 매입당시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지만, 폐업시까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치 않았으므로 매출창출에 기여한 바가 없어 기공제한 매입세액을 추징

김사장이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치 않고 휴양 등의 사유로 사용하는 별장은 그 곳에서 업무를 보았다 할지라도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공제된 매입세액은 추징의 의미로 간주공급(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된다.

김사장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추징할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추징 주의해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이 이뤄진 시점과 무관하게 매입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래 매출에 사용될 것을 가정하고 공제를 해주는 것이므로 이후 그 건이 매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간주’가 들어간 용어가 많이 존재한다. 간주는 추정과 달리 입증책임과 무관하게 “그렇게 본다” 라는 단정적인 의미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매입세액 추징의 의미가 있는 간주공급(공급의제)을 매출쪽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매입세액 추징의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하겠다. 그러므로 사업자들은 간주공급의 의미를 이제 더욱 잘 이해하여 세무적 지식을 보유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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