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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소득 많은 쪽에게 소득공제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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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4-08-22 10:37 조회1,86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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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부담이 달라진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체계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 받으면 절세효과가 훨씬 크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
우선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에서 본인 이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잘못 이해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소득과 소득금액은 엄연히 다르다.
소득이란 보통 세전 수입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500만원×80%=400만원)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부부 중 소득 더 많은 사람이 공제받아야 유리
예를 들어 부양가족으로 자녀나 부모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 할 때, 소득이 많아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150만 원이 공제됨으로써 57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반면, 소득이 적어서 최저 세율인 6%의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150만 원을 공제받더라도 9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들 뿐이다.
따라서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좋다.

기본공제 받는 사람에게 지출 몰아야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이를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총급여 3%이상, 신용카드 25% 이상 써야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해 준다. 

만약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출한 금액이 위의 요건에 미달하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면서 피보험자로 돼야 공제가 가능하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간1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60세 이상 부모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
또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를 자녀들이 각각 공제를 하는 경우 중복공제가 되어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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