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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사업자금 마련 전 세무 문제 따져보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4-08-07 10:16 조회1,77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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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상가를 임차할 때 보증금과 시설장치 등 준비부터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을 운영해나가면서도 계속 자금은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인소유의 자금은 물론이고,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자본으로 창업자금 조달하는 경우
(1) 자기소유재산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며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자비용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금계상(비용처리)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절세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세 신고실적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 받는 경우
부모나 배우자에게 증여 받아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이며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고 그 합계액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 받는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되므로 증여 받은 총 금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으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000만원

10억 이하

30%

6,000만원

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

따라서 3억5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는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약 5천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그러나 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녀의 창업이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례 내용은 증여범위 30억한도내에서 증여공제 5억을 적용하며 증여세율도 누진세가 아닌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라면 2억원이 넘는 금액이 증여세로 산출되지만 특례를 적용 받게 되면 5천만원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적용요건과 사후관리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사전에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모의 재산에 담보나 지급보증으로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자녀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동업하는 경우
사업자금의 조달을 공동으로 조달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이 공동사업자에게 안분되어 귀속되므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낮게 설정되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정 출자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손금처리(비용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의 이자는 물론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 2007-144
②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 2011-150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가장 흔한 타인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보통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규모는 사업규모와 자기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며, 금융기관 차입 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하여 차입하는 경우 그 자금 조달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용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투자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차입약정서와 이자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이자를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적정이자부분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되어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지만 이자를 받는 사람은 비록 지급하는 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자 수입 전액을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이런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자 보다 상당히 세무상 문제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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