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 사장님, 이 영수증은 경비처리가 안돼요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사장님, 이 영수증은 경비처리가 안돼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12-19 09:37 조회2,40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얼마 전, 법인 전환을 한 허사장씨는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근처 문구점에서 직접 구입하고 경비처리를 해달라며 경리 담당자에게 간이영수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리 담당자인 장꼼꼼씨는 허사장씨에게 이건 정규 영수증이 아니라고 말하며 난처해 했다. 이참에 사장님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기로 한 꼼꼼씨!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꼼꼼씨의 말을 경청해보자.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②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
구분
인정여부
내용
법인
개별카드
인정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신종
직불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화점
카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 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불카드
(무기명 )
불인정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
 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포인트
카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 (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영§158 ③)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않는 지출증명서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 영수증으로 보지 않는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60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