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증여세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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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4-19 14:38 조회58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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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및 목적 등과 관계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증여 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계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증여세의 세율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에서 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또한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증여자는 채무에 상당하는 자산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담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담분 외의 무상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계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초과누진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하는 것이 언제나 절세방안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