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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여권을 어떻게 만드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권 작성일10-02-26 09:33 조회1,45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여권법제9조제2항)

신규신청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시청 및 구 · 군 민원실에 비치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2007년부터 18세에서 24세 남자로서 미필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고, 24세∼35세까지 병역 해당자는 여권발급신청전에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접수 (병무청 : 667-5356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 개인·성명·주민등록번호가 바뀐 내용이 있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추가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신청시 '본인'란을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발급 받아야만 부모를 확인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신청시는 법정 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등록기준지 기재란이 있으므로 알아오시면 편리함
  2. 컬러사진 2매
    사용가능한 사진 이미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가로3.5cm×세로4.5cm, 얼굴길이가 2.5cm×3.5cm)
    • 사진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과 모자, 제복, 흰색계통의 의상 착용금지, 즉석사진·이미지사진은 불가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여권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4.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발급된 여권에도 서명해야 하므로 신청시 서명 반드시 기억
  5. 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전자여권
사진 전사식
여권

복수 여권 발급
(거주 여권 포함)
5년초과 10년이내 55,000원 40,000원 15,000원
5년 8세이상 47,000원 35,000원 12,000원
7세이하 35,000원 35,000원 -
5년 미만 15,000원 15,000원 -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15,000원 5,000원
사진
부착식
여권
복수여권 5년이내 42,000원 30,000원 12,000원
거주여권 5년이내 32,000원 20,000원 12,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10,000원 5,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2,000원 10,000원 2,000원
사진부착식 7,000원 5,000원 2,000원
유효기간연장 전자여권 25,000원 - 25,000원
사진전사식여권 15,000원 - 15,000원
기타 5,000원 - 5,000원
기재사항변경 '사증란추가'포함 5,000원 - 5,000원
여행사실증명 - 1,000원 - 1,000원

유효기간연장, 분실(멸실)재발급, 훼손재발급, 사증란부족재발급, 성명등의 정정재발급

  1. 여권발급 신청서 1부
  2. 여권재발급사유서 1부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사진(3.5×4.5cm)2매
  5. 신분증
  6. 수수료

※ 성명 등 정정재발급 ▷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표시된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

여권기재변경

동반자 분리 및 사증란 추가

  1. 여권기재변경 신청서 1부
  2.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3. 수수료 5,000원

여권발급기간

  • 신원조회 적합자 : 1주일 정도 소요(신청접수시 수령일자 통보)
  • 신원미회보자 : 1~2일 정도추가 소요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굵은 펜으로 선 안에만 기재,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 한글이름의 영어발음대로 알파벳 음역표기하며 “로마자표기일람표”를 참고바랍니다.
  • 신원조사가 자료 보완으로 회보시 9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거나 여권신청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여권분실시는 본인이 구 · 군 민원실에 직접 분실신고를 한 후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는 효력 상실로 직권폐기됩니다.
  • 여권수령 즉시 여권 “소지인서명란”에 신청 시 여권명의인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 출입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은 본인이 원하실 경우 또는 병역미필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남자 및 신원조회상 해외여행 제한된 분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이미지

    신청서 작성요령

    사진전자식 신여권은 신청서의 내용이 스캐너 및 첨단 발급장비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신청서의 내용을 잘못 기재 할 경우에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할 경우
    • 글씨를 흘려서 쓸 경우
    • 서명(sign)이 붉은색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다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서명시 여권명의인 이름으로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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