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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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하면? 작성일10-01-26 11:37 조회1,287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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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라면 해야한다는 연말정산인데요.. 이걸 꼭 해야하나요?안하게 된다면 뭐,,법적으로 위반이라던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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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님의 댓글
소득 작성일
ㅁ1.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ㅁ2.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각종공제를 받지 못할 뿐으로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초과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경정고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일은 더 더욱 없습니다. ▶ 간이세액표 (법 134, 영 별표2)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2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를 말한다. ▶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2)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금액의 국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법 127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세법이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ㆍ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