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씨씨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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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2-05-15 18:55 조회75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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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경은
배기량 50씨씨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을 당한경우
번호판이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및 범죄 악용될 우려 있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 보상이 어려운 문제점 대두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12년 6. 30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규청 도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니다..
구비서류는
계약서, 소유사실 확인서 또는 제작증, 보험 가입증서
스쿠터 등 배기량 약 49씨씨 이륜차는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시는
12. 7. 1이후 부터는 과태료 50만원입니다..
미신고 오토바이 없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배기량 50씨씨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을 당한경우
번호판이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및 범죄 악용될 우려 있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 보상이 어려운 문제점 대두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12년 6. 30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규청 도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니다..
구비서류는
계약서, 소유사실 확인서 또는 제작증, 보험 가입증서
스쿠터 등 배기량 약 49씨씨 이륜차는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시는
12. 7. 1이후 부터는 과태료 50만원입니다..
미신고 오토바이 없도록 모두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