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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소식(김해서부경찰서)

서장님..배달 오토바이 강력단속을 건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 작성일12-05-10 07:29 조회896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헬멧미착용. 난폭운전 단속하기위해 추적하다가
사고라도나면 책임 질껍니까???라고 반문 하실수도 있겠지만요......
단속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단속 가능합니다...

일단 순찰돌면서 핸드폰이나 디카등 동영상촬영후
상호나 넘버를 조회한후 업주한테 연락하여 경고조치하면 됩니다...
(사실 저도 진해에서 비비큐치킨하다가 그렇게 단속 당해봐서 알아요)

# 추가로 "카파라치"처럼
   전국 최초로 "오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하면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차량 보조자 미탑승시 과태료 처벌하는것" 처럼
일정기간 집중단속홍보를 한후
관내에 미신고된(넘버 미부착된)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으면
어디 어느지역 신고를 받아 출동한후 적법하게 견인하여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댓글목록

2년전님의 댓글

2년전 작성일
거제에서 모치킨업주가 배달알바생 헬멧착용지시 안했다가 사망사고 발생으로
1억 가까이 손해배상해주고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사항도 홍보물 만들어 관내 업주들에게 돌리면
효과  볼 것 같은데요...

전국 모범사례로 발탁될수도 있고요...^^
수고하세요....
 

오파라치님의 댓글

오파라치 작성일
한테는 상품권 지급등으로 한다면
동기부여가 될겁니다...^^
 

서부폴님의 댓글

서부폴 작성일
좋은 의견 정말감사합니다..오토바이 사고시 그 위험도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보게됩니다. 얼마전 오토바이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 헬멧 착용은 운전자를 위한 것인데말입니다..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좋은 의견 또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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