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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소식(김해서부경찰서)

경찰의 휴대폰 위치조회 여부 안내 (2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2-04-12 18:24 조회67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앞에 이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 위급 사항이 있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확인해주고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소방에서 긴급구조 구급차원에서
그것도 배우자나 2촌이내 가족들의 요청에 위치 정보를확인 해 주고 있고 


위치가 확인되더라도

기지국 위치 반경 300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해당하고 있어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어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 애로점이 항시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들의 바램과 달리 찾는데 
절대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어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수색하는 것 자체가 원시적 방법밖에 
될 수 없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112신고센타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GPS를 강제적으로 작동 시킬수 있도록 하거나 


심각측량 방식, 와이파이 방식(오차범위 10미터 이내 건물안에도 탐색 가능) 등 고도화된 위치정보를 경찰이 이용토록  법적 기술적 뒷 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치정보 오남용을 맞기위해 제도적 뒷받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관련 진전없이 국회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경찰이 정말 위급하고 중요한 범죄가 진행될 순간에 
피해자나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뒷 받침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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