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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소식(김해서부경찰서)

운전면서 신체검사, 건강검진 조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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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3-08-01 16:09 조회2,26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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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부터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이는 별도의 신체검사 절차없이 운전면허를 발급 갱신
하게 되는데..

이번 조치는
안전행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검진 자료를 이달부터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공유하게
됨으로서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가 최근 2년이내 건강건진 자료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발급 등 가능

대상자는
운전면허응시자 (1종 대형 제외)
적성검사 대상자 중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소지자 중 70세 이상 운전자
2종 보통(수동) 7년 무사고 1종보통면허 갱신자

국공립 이상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원본을 소지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종 대형 응시와 적성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러한 절차를 받으려면 현재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셔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에는 현재 관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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