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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소식(김해서부경찰서)

경범죄처벌법 이렇게 바뀝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3-03-20 23:41 조회1,70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1. 새롭게 신설 되는 항목
    관공서 주취소란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지속적 괴롭힘 (일명 스토킹)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광고물 무단부착 등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구걸행위 (구걸 하면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  단순히 길에 엎드려 구걸하는 것은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처벌이 강화되는 항목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위반시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대신 일정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도록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통고처분을 받기 거부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게됩니다..   

  과다노출 관련 주위의 관심이 많은 것과 관련 이는 과거부터 있던 항목으로 바바리맨등에 해당..
  과거 치마 길이 재는 내용은 아니니 오해 마시고...

  기초질서는 그 나라 시민의식의 수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모두 선진 시민 의식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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