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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소식(김해서부경찰서)

50씨씨 이륜차(스쿠터 )사용신고 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2-07-04 10:07 조회73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오는 7, 1부터 배기량 50씨씨 미만 소형이륜차도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 사용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형 이륜차 사용신고가 잘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홍보가 덜 된 것도 있지만 보험료 부담과 사용신고 부담 등으로 인해 
그 원인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배경은 

이러한 오토바이들에 대한 잦은 사고와 시고시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이 막막하다는 점은 물론, 

이러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사회 불안요인화 되고 있었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 무질서한 오토바이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져 결국 안전한 오토바이 문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등록하고 마음편히 타고 다니셔야 겠습니다

정책을 완화해서 등록을 받아 주고 있으니 50씨씨 미만 소유쥬 되는 분들의
깊은 관심 바랍니다...

특히 배달음식점을 비롯한 오토바이 상시 사용하는 업주분들의
사용등록이 무엇 보다도 시급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한 번 생각해보시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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