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폰 위치 정보(조회)의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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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2-04-12 11:35 조회88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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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의 미귀가, 부부 싸움 이후 가출을 비롯 각종 이해관계 등으로
경찰에 휴대폰 위치 조회를 문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개인적 이해관계 등에 다른 조회는 불가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 29조에 따르면 긴급구조기관(소방. 해경)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에 의거 경찰은 긴급구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법 21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 3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제 3자의 위치정보를 제공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경찰은 물론, 민간기업, 타인도 '게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나 배달업체에 전화를 하면 ARS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하겠다는 멘트를 하고
가가운 지점에 연결해 주는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112신고자가 직접 신고를 해서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였을 경우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위치정보사업자와 연결된 '위치정보시스템'이 구측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경찰과 연결되어 있는 곳은 서울, 경기, 강원 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구축 예정)
그래서
신고자 = 구조대상자 가 아닌 경우, 예컨데 납치된 딸(구조 대상자)이 직접 112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테 전화 해서 아버지(신고자)가 112에 신고한 경우에는 경찰이 딸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은
119에 긴급구조 요청권자(가족)가 배우자, 2촌이내 친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소방에 직접 위치 정보를 요청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경기 강원에 구축되어 있는 위치정보 시스템의 경우
직접 112신고를 한 당사자의 위치정보만 조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고자가 제 3자의 위험을 알려온 경우에는 제 3자의 전화번호 입력 위치 확인 기능은 애초에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은 가능)
결론적으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위해 위치정보법에 경찰의 위치정보 이용이 명시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911에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이용 할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