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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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7-05-22 09:51 조회1,06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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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임종제
너무나 아픈 사랑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실생활에서 그것은 사랑보다는 집착이며 폭력과 강박의 모습을 띄는 경우가 많다
2012년 8762건,2013년 1만6785건,2014년 1만7557건,2015년 2만5653건
매년 증가하는 이 숫자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신고건수이다.
직장 혹은 학교에서의 힘든 하루를 마치고 사랑이 가득한 재충전의 쉼터가 되어야할 가정에 폭력이라는 얼룩이 물들어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을 것이다.
가정폭력은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악으로 규정하여 중점과제로 삼았고 경찰도 2012년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여 가정폭력의 112신고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그 특성상 매일 마주하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피해자가 형사입건 되면 벌금 등 그 손해가 고스란히 피해자 쪽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때문에 신고율은 10건당 1건 이하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우려와 달리 가정폭력 사건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많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처분하는 대신 ‘가정보호사건’ 절차에 따라 징역, 벌금 대신에 접근·통신·친권제한, 사회봉사, 치료 및 감호위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비밀이 보장되는 임시숙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하여 최대2년까지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소와 무료 상담은 물론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청장에 신청하여 생계 및 치료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들도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꿔다놓은 보릿자루신세이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112라는 버튼을 눌러주어야 한다.
누군가의 노래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부디 피해자의 용기있는 신고로 가정폭력이라는 가시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