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의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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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2-09-03 12:05 조회1,15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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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빈발에 대한 국민 불안 증가로 인해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사실상 범죄 예방과 범인들에 대한 경찰의 범죄 의식 제압 등
여러가지 의미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위, 신체 자유가 침해 받을 수 있다, 막연한 범죄의심에 대한 일률적
검문의 문제, 면피용 대책, 인권침해 등의 주장과 함께
일부에서는 국가통제 강화, 대국민 감시체제 부활 이라는 섬득한 용어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의 입장에서보면
주요 사건 발생과 중요 범죄 발생시에 사실상 필요한 최소한의 사안에 그칠수
밖에 없고
매일 무작위로 시민의 불편이나 인권침해까지 해가며 불심검문을
해야할 필요성과 그렇게 할 인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번 G20 같은 주요 행사때 경호 차원과 테러 방지 등 목적의 검문 활동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금번 성폭력 빈발 등 사회적 범죄 발생시에 경찰 내부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불심검문을 강화 할 필요성에 대해 지침 하달 정도 차원인데..
너무 민감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할려는 분위기가 너무 앞서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경찰이 시국사건 등에 대규모로 실시한 시절도 있어 그러한 점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점은
잘 알고 있읍니다만..
실제 검문을 실행하는 현장 경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글자 그대로 필요한 최소한 아니 최최소한으로 적용 시행하는
즉, 성범죄자 등 각종 범죄자 색출과 범죄 예방 국한 되는 것임에 대해
인정해 주고 이해 해 주시길 바람입니다..
강력 범죄 증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고 전 국민이 함께 의논해야 될 사안인데
이를 경찰 불심검문으로 해결 할 수 도 없는 것입니다..
경찰 불심검문으로 인한 범인 검거 통계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 든 현실을
볼때 검문으로 인한 범죄자 검거 효과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조금은 알아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범죄자 검거 실적 효과만을 위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몰거나 의심하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려고 하는 경찰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