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과속 자전거.. 모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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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2-08-18 10:24 조회1,18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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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음주 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넘어졌거나 다치는 경험을...
실제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거나 자신도
다치는 사고가 빈발하는데..
사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자전거를 탈때에는
혈중 알콜농도가 크게 올라 가기 때문에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 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농도 0.05%는
성인 남자(60-70 Kg)가 소주 3잔 정도를 마신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운동상태에서는 평소보다 2배 가량 높아질 수 있고
평소에는
문제되지 않는 음주량이라도 운동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
자전거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금지 규정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로 이런저런 이유로 한 해 평균 자전거 운행 중 사상자가
3천여명이 이르러 매우 심각한 상태..
이러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은 자전거 음주 운전 규정과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하는 등 움직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냥 안전하게 타도 자전거는 항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사안으로
우리 모두 심각히 한번 고민해보아야 할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