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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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5-05-20 14:26 조회2,05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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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4월 10일부터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4월 10일부터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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