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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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3-11-17 13:38 조회1,94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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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교차로 꼬리물기 :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정체되어 있을때 끼어들기 :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 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
운전중 스마트 폰, DMB등 영상기기 조작 :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2011. 1부터 자동차전용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
2015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예정
(그외 꼭 알아야 할 상식..)
정지선 위반행위 : 켐코드 등 장비 활용 단속 강화
소방차나 구급차 긴급차량 출동시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해주지 않으면 모든 운전자에게 20만원이하
과태료
우리 모두 잠깐의 위반으로 큰 손해를 입는 만큼, 얌체 운전만큼은 이제 그만..
교차로 꼬리물기 :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정체되어 있을때 끼어들기 :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 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
운전중 스마트 폰, DMB등 영상기기 조작 :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2011. 1부터 자동차전용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
2015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예정
(그외 꼭 알아야 할 상식..)
정지선 위반행위 : 켐코드 등 장비 활용 단속 강화
소방차나 구급차 긴급차량 출동시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해주지 않으면 모든 운전자에게 20만원이하
과태료
우리 모두 잠깐의 위반으로 큰 손해를 입는 만큼, 얌체 운전만큼은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