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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사업자도 공동시행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5-03 10:34 조회1,00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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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한「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행자(LH·지방공사등)와 주택건설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 참여지분은 공영개발방식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50%미만으로 제한하였고, 

 - 민간사업자의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 (선정방법) ①공모(공공시행자) →②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 →③평가위원회 심사 →④민간사업자 선정(공공시행자)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에 민간이 경쟁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09.9)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하여 공공택지 분양가를 6.2~12.3%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깃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LH등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에 민간사업자의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붙임 1]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절차도

[붙임 2]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방법

아래주소를 눌러주시면 pdf로 볼수 있습니다.
/pdf/110429%C5%C3%C1%F6%B0%B3%B9%DF%B9%CE%B0%A3%C2%FC%BF%A9%C7%E3%BF%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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