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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공지사항

게시판 관리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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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26 15:17 조회2,224회 댓글12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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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 · 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2007.1.26>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6>>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복제 · 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 ·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 · 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 · 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41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 (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 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명예훼손 사례보기

사례) 다른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것 뿐인데

사법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상황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됩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일이 있으나, 이는 수사당국의 판단이거나 언론의 책임 아래 이뤄집니다. 일반인이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자라고 단정하거나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B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물건을 늦게 보내거나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 피해의 구제는 사법기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연예인의 소문을 올렸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생활의 경우에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공개될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어느 연예인이 그 당사자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경우,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위험성이 높습니다.

예)카페에 올렸을 뿐인데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중에는 타인에게 그 내용이 전파되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카페에 올린 글을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가 볼 수 있는 카페에 비방의 내용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있으니 글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되는 글을 삭제하고, B씨에게 사과하여 화해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거 기간중 게시판 관리원칙 !
장유넷은 지역 언론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명 또한 막중한 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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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사 정당,후보자 홍보글 및 반대글 등을 선관위와 함께 조정을 할 계획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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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7월 03 일 개정
                                                                                                싸이특구(주)

댓글목록

흠님의 댓글

작성일
글쓰기 할때 실명인증 기능이 달려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1.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비난글을 실명 인증없이 적은 경우
2.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찬성글을 실명 인증없이 적은경우
위의 내용을 지키라고 하는것은 무리수 입니다. 그건 장유넷에서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실며인증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았기에 애초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 오해하실까봐 적지만, 회원가입과 선관위 실명인증은 다른것으로 압니다.
 

천둥번개님의 댓글

천둥번개 댓글의 댓글 작성일
내가하면 로맨스고 니가하면 불륜이라는 잣대로 평가를 내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 게시판 관리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편파적이라고 말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 니가하면 불륜이니까 지워버리는거야라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이런 글은 어느 글보다도 악의적인 글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  10     
작성자 : 뭉게구름  2011-04-26 09:25 조회 : 123
 

흠님의 댓글

작성일
애초에 시스템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을 말씀하시는면 이상하지 않나요?
저 원칙을 지키시려면 지금이라도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실명시스템을 사이트에 적용 부탁드립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선후 관계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을 논하는것은 무리수 입니다.
 

헌터님의 댓글

헌터 작성일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부분은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음. 전체를 다 긁어와서 붙이는 건 문제가 되지만, 일부만 가져오고, 링크를 붙인다면 선관위에서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글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글의 댓글에도 비방글 적으면 운영자 작성글도 삭제 하려나~
 

운영자님의 댓글

작성일
죄송합니다. 행안부 실명인증은 이번 재보선선거 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선거 관련 찬성 반대 비방 비난 글을 방치한다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로그인후 선거관련글 작성 원칙은  추후 고발,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자 기본원칙 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관리자는 글을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로서 선관위의 관리 지도를 받는점 양지바랍니다.  

헌터님의 댓글

헌터 작성일
결국은 회원가입해서 쓰면 조금은 봐준다는 뜻인가? 이게 자유게시판인가? 회원게시판으로 이름바꾸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선거 끝날때까지 임시적으로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거 무슨 함정수사 하는것도 아니고.. 열어놓고 걸리면 잡겠다?  이정권의 축소판입니다 그려.
 

흠님의 댓글

작성일
운영자님이 쓰신 글을 원칙대로 해석하면, 회원,비회원 상관없이 후보자 이름을 거론한 모든 글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로그인한 회원의 주민번호를 관리자가 아나요? 알면 불법이죠. 이건 실명인증한게 아닙니다.
선거때에 특수한 커뮤니티에 선관위에서 소스코드를 보내주니다. 실명시스템 연동하라고, 그것이 연동되는 글의 경우 선관위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기에 위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공정한 잣대를 부탁드립니다. 비로그인 글이 삭제되어야 한다면 로그인해서 쓴글역시 모두 삭제되는게 원칙에 맞습니다. "청소하는파란옷의1번 (6) " 이라는 제목의 아기사슴님 글역시도 같은 근거로 삭제 대상이라는 뜻 입니다.
 

헌터님의 댓글

헌터 작성일
인터넷에서 선관위의 관리 지도를 받는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면, 뉴스란에 김후보사진만 올라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껍니까? 이 또한 특정후보을 돕기위한 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요? 이후보 사진은 뒤에 슬쩍 끼워넣기식으로 처리하고.
온라인은 노출빈도에 따라서 유저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점 분명히 인지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좀 더 나은 김해닷컴장유넷이 되리라 봅니다. 심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작성일
네에 실명인증과 로그인과는 별개 개념입니다. 이번 선거에도 장유넷은 행안부 실명인증 시스템을 연계하려고 했지만 이번 재보선은 실명인증의 소스 코드가 없으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실명인증 시스템이 없다보니 로그인후 글을 적는것은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운영자가 모든것을 판단할수 없으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선거때마다 벌어지는 운영자와 글쓴이와의 갈등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모든이의 글은 소중한것입니다.그 글이 나쁘든 좋든 운영자는 모든글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야 하기에 나름 규칙대로 적용하오니 부디 양해바랍니다.  

흠님의 댓글

작성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분이 얼마나 난처하실지 대략 짐작하고 남습니다. 난처하게 하려는 목적도 아님을 혜량 부탁드립니다.
위에 노란색으로 써져있는 원칙의 대부분은 실명인증에 대한 것입니다. 스스로 밝히셨듯이 이번 선거는 실명인증에 대한 의무감이 없다면 조금 유연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난과 비방 욕설이 난무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글쓰기를 제약해 주십시요. ㅏ만 비난이 아닌 포지티브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시요. "[이봉수]라는 사람. 결국 울 큰형님, 울 아버지더라...ㅠ.ㅠ" 정도의 글은 아무런 욕설도 없고 글쓴이 본인이 직접올리신것도 맞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 제가 직접 물어봤고 본인글 맞다 하시더군요. 이정도 글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붓을 꺾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혜량해 주시길 다시 청합니다.
 

일지매님의 댓글

일지매 작성일
노랭이들이 문제입니다. 온갖 욕설과 허위비방이 남무하니..강력한 조치 필요합니다.  

또시작?님의 댓글

또시작? 댓글의 댓글 작성일
파랭이들이 문제입니다. 온갖 욕설과 허위비방이 남무하니..강력한 조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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