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기 개별공장 인허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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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02 09:09 조회1,53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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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현행 25도인 공장설립조건 경사도를 11도 수준으로 낮추고 보존지역을 묶는 방법으로 개별공장 허가를 제한키로 함에 따라 기존공장 부지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김해시 인허가 관련부서 관계자는 “신임 김맹곤 시장이 난개발 해결을 시정 최우선과제로 꼽아 개별공장 인허가의 전면 보류를 지시했다”며 “용도지역으로 허가를 제한하면 사실상 개별공장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허가가 제한되면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기존 공장부지와 이미 허가가 나간 공장부지의 매매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김해지역 공장부지 거래가격은 2012년 입주를 앞둔 김해일반산업단지(주촌면 농소ㆍ망덕리 일원 150만㎡)가 3.3㎡당 174만 원에 분양됐지만 입지조건 등에 따라 공업지역을 기준으로 3.3㎡당 평균 200만 원선에 형성되고 있다.
공장부지 개발행위가 제한되면 부지가격이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해시가 공장설립조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견반영 등을 통한 조례개정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
또 상위법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한 산업단지개발은 조례로 묶을 수가 없어 공장부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임 시장이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개별공장에 국한된 것”이라며 “중ㆍ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달 29일 본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30%대로 내려간 김해지역 관리보존지역을 잘 지켜 공장들을 집적화, 집중화 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춘국 기자>
ckpark@k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