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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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8-09 12:09 조회5,465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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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
ㅇ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ㅇ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
댓글목록
장유돌님의 댓글
장유돌 작성일통과 되면 노무현정권시 부동산 투기 정책 대못들이 모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군요. 시장이 너무 차거우니 군불을 때는 모양세며,이 정책이 자리 잡을 시점의 변화는 어떻게 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