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풀에버 입주자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8-28 16:35 조회1,99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 설정비내역.xlsx (13.0K) 36회 다운로드 DATE : 2013-08-28 16:35:50
- 소유권이전비용.xlsx (16.4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3-08-28 16:35:50
관련링크
본문
김해 율하 한림 풀에버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서류 안내
김해 율하 한림 풀에버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약자 여러분의 실질적 재산권 행사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분양금 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등기 절차를 도와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입주예정자
2. 구비 서류
대출 받을 세대 (소유권이전 + 근저당권 설정 등기) |
대출을 받지 않을 세대 (소유권이전 등기) |
⦁분양계약서 원본, 옵션계약서 원본, 발코니확장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2부 ( 설정등기용, 은행보관용) ⦁주민등록등(초)본 각2부 ⦁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신청 불가 반드시 본인 내방(은행 자서 필요) |
⦁분양계약서 원본, 옵션계약서 원본 발코니확장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도장(일반도장 가능) ⦁신분증 ⦁대리신청 가능함. |
* 분양계약후 전매한 세대는 분양계약서와 함께 전매시 매매계약서(수입인지 150,000원 첩부되어 있는),부동산거래신고필증등을 모두 챙겨와야 합니다.
3. 대출세대 유의사항
한림건설(주)에서 연대보증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입주 및 소유 권이전등기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설정등기를 이행하시거나, 입주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기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등기와 무관)
⦁ 취득세 과표금액은 분양대금에서 선납할인금은 차감하며 샤시, 발코니확장등 옵션금액은 추가
하여 산정됩니다.(별첨 등기비용내역서 참조)
⦁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자진신고 장소 : 김해시청 세무과 또는 장유출장소 세무과
⦁ 취득세 자진신고 시 구비서류
- 검인한 분양계약서 사본1부
※ 검인 : 검인계 (분양계약서 원본 지참)
- 분양금 완납확인서1부 <발급 : 한림건설(주)> - 계약자 도장
- 대리인 신고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취득세 가산세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취득세 20% (농특세에 대한 가산세 별도)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지연일자에 10000분의3 세율 적용
※ 추천 법무사로 등기의뢰를 한 세대에 한하여 취득세 신고를 대행해 드립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및 유의사항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183호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및 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그 초과일수에 따라 등록세액의 5%이상 최고 30%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