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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급해요

나쁜 집주인을 벌주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불쌍한세입자 작성일10-03-13 18:40 조회2,271회 댓글14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내년 4월 말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자꾸 이사가랍니다
 갈 곳도 없고 전세도 3천이상 올라서.....
 정말 왕 짜증입니다

 같은 아파트 옆라인에 우리집이 있긴한데....거것도 내년 초까지 계약기간인데...
 이놈의 집주인을 협박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댓글목록

아리랑님의 댓글

아리랑 작성일
6개월 정도 같으면 계약기가 지나도 그냥 있음 될텐데요
아무리 집 주인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은 불가하기에
주인원하는 부분은 분명 있을거예요
전제부분을 월세처리 해 달라고 하든지
그냥 무조건은 아니지 싶어요
 

집주인개념무~님의 댓글

집주인개념무~ 작성일
무조건 무시!!! 무조건 살고있는 세입자 우선이죠~ 내년 4월이 계약 만료이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왜 자꾸 나가라는거죠? 진짜 개념없다~ 무시해버리세요~ 저도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도시가스 들어와서인지 자꾸 집주인이 이사비용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데... 이사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하는거 얼마나 스트레슨데... 한달내내 그러길래 부동산 찾아갔더니... 이사갈 생각없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더라구요~ 계약서가 버젓이 있고 전세법이 왜 있는데~ 그런 개념없는 사람들 잡으라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한달지나니까 지쳤는지 조용하드라구요~ 재수없어~ 지금도 치가 떨린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시하고 맘편하게 먹으세요~^^화이팅!!! 아~ 그리고 여자분이 대응하는것 보다 남편분이 대응하는게 더 나을거에요~ 여자는 은근히 무시하니까...  

별일이야님의 댓글

별일이야 작성일
왕짜증이네요. 저도 작년5월에 2년만기되어율하로 이사가고싶어 간다고햇더니 집이안나가 어영부영 만기지나가고 자동연장되엇고이사갈돈 사기당하고 주저앉아잇는데 느닷없이 2월에 이사가라고해서 알아봣더니 전세금은 왕창올라잇고 전세집도 거의 없어 알아보고잇는중 전화와서  악법을 이용한다는둥 2달밀린월세를 계약서에 그렀게 안써여잇다는둥 이전며칠밀렸다고 하여 얄미워서 미루고 잇엇고1억대줄함 이자가 얼마안된다는둥 자기도 짐다버리고 간다는둥 오바작열 ... 우리가 잘못한건 없으니신경쓰지말아요.  

아굴라님의 댓글

아굴라 작성일
정말 속이 많이 상하시겠네요. 저도 제 집두고 사정이 있어서 세를 살고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죠. 물러서지 마세요.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세요. 임차인보호법이 왜? 있겠습니까? 당당히 사세요. 그래도 집이 있으시면서 그런일 겪으시니 다행이네요.  

딸기사랑님의 댓글

딸기사랑 작성일
집주인이 너무하네용~!  $$$$@@@@@그럴 땐 왕 짜증이예요.
저는 전세집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기 죽지 마세요. 사람사는 세상이 그럴수도 있지 뭐####
 

초코사랑님의 댓글

초코사랑 작성일
우리 언니 말이 맞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도 이 집에 5년째 살고있는 뜻....  

딸기사랑님의 댓글

딸기사랑 작성일
얏~!  누가 여기에 쓸 때 없는 글 올리랬어.....
꼬맹이 주제 가지가지 하는구나~!
 

초코사랑님의 댓글

초코사랑 작성일
언니 너무해 나도 이제 초2데...
그리고 9살이면 나이 많은거지....
언니 웃긴다
 

딸기사랑님의 댓글

딸기사랑 작성일
야 나는 고2거든 그리고 9살 쯤은 여기 오면 안 되거든~!  

딸기사랑님의 댓글

딸기사랑 작성일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이런 짓 가지 하게해서....  

초코사랑님의 댓글

초코사랑 작성일
야~~~ 우리언니    사과도 할 줄 아네....  ㅋ~  

초랑이님의 댓글

초랑이 작성일
어?? 미연아 우리동생이랑 또 만났네~!
시연이도 안녕~! 나 수진이야..  ㅋ~
 

초코사랑님의 댓글

초코사랑 작성일
어~! 수진아, 나도 안녕~!  ㅋ~!  

꿀벅지님의 댓글

꿀벅지 작성일
임대차 보호법 이란게 왜 있습니까? 이럴때를 대비해서 있는겁니다. 계약기간 남았는데 나가라면 이사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올포장으로 이사할껀데 이사비 300만원 정도 청구 할꺼라고 해보세요. 법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법무사대행으로 안하고 변호사 써서 맞대응 할꺼라 하세요. 패소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래저래 내보낼려면 500만 이상 든다고 법으로 따지세요. 그래야 계약만기까지 귀찮게 안하지.다른 예 일지 모르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의 일종이니 한가지 말씀드리면 일전에 원룸살때 계약만료후 전세금1400만원 6개월간 미루길래 변호사선임해서 가압류 시키고 전세금 못 받아도 좋으니까 가압류 걸고 죽을때까지 안풀어 줄꺼라니까 현찰들고 와서 이자쳐서 이사비까지 보테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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