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을 천만원에 십만원하구 할머니가살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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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인 작성일15-08-10 09:01 조회49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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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할머니(계약자)께서 사망하셨기에 전세계약 파기 가능할 것 같구요.
그러지 않고 계속 있으면 월세를 내야 맞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전화한통이면 이야기 해 줍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있으면 월세를 내야 맞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전화한통이면 이야기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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