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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늘의 이슈 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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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웃 작성일21-02-12 03:04 조회7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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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세종=정혜윤 기자] [공정위 SKT-CJH 합병 불허 판단 기준이 뭐길래…공정위 '지역 점유율' 기준봉담술집논란]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M&A(인수합병)를 전면 금지하면서 그 판단기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SK텔레콤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역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가운데 불허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 방송·통신 기업결합에서는 사상 처음이다. 양사간 M&A가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 모두 독과점 가능성을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높이고, 이는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암보험비교사이트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구시대적인 지역 단위 시장 획정 잣대로 무리하게 독과점 여부를 판단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유료방송, 지역 점유율이 중요”vs“권역 점유율, 정부기조와 달라”이번 공정위 M&A 심사결과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시장 획정’ 기준이다. 전국 단위 점유율로 따지면 이번 M&A가 성사돼도 합병 법인의 유료방송 전체 점유율은 25%로 1위인 KT(29%)에 뒤진다. 경쟁제한을 유발할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역별 점유율을 시장 획정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은 점유율이 낮은(15.6%) 경기 의정부 디지털TV 요금을 8000원으로 책정했지만 53.1%를 차지한 경기 부천·김포에서는 1만2000원을 받았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합병법인은 전국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78개 권역 가운데 21개 권역에서 46.9~76.0%의 점유율을 확보,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가격스탠드형환기청정기인상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TV업계는 공정위 근거가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지않는데다 기존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심사결과를 내놨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무해지환급형보험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권역별 대신 전국 단위로 규제 정책을 전환해왔다. 지난해 시행된 유료방송합산규제법과 현재 국회에 제출한 통합방송법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역시 동일지역 유료방송 업체간 기업결합을 불허한 전례가 없다. 정책의 연속성이 깨지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암보험기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온 기업들이라는 비판이다. 업계에선 이번 심사가 전례가 돼 향후 권역별 점유율을 근거로 기업결합을 심사하면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M&A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공정위 측은 이번 심사는 해당 권역 점유율 뿐 아니라 구매전환 분석 등 경쟁제한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분석한 만큼 향후 M&A 심사에서도 반드시 동일한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합병법인의 시장지배력 강화 가능성도 불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46.2%인SK텔레콤이 알뜰폰(MVNO) 1위(점유율 1.5%)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마케팅과 가격정책을 펼치며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해왔던 CJ헬로비전이 인수되면 알뜰폰 시장 확대 및 경쟁확대를 통한 요금인하 경쟁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알뜰폰 매각’ 등 조건을 붙이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굳이지입차합병 불허사유로 포함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SKT-CJH ‘강제 파혼’…계약 무효화 수순 밟나공정위 전원회의에 실낯 같은 희망을 걸어왔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결국 원안대로 최종 결정되자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입장자료를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법적 대응보다는 결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양사가박스폰소송까지 가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CJ헬로비전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SK텔레콤은 “공정위 심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공정위 불허 결정에 따라 양사가 합의하면 M&A 계약은 자동 무효화 된다. 정부 인허가 거부를 계약해제 조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소재 논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양사간 미디어 사업전략이 큰 타격을 받게되면서 당분간 비상경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머니투데이 핫뉴스]☞ 취업에 2년, 희망퇴직 하루아침…티몬, 170명 희망퇴직접수 논란☞ 유명 경제학자 예언 따라 주식투자 했더니☞ 안웃겨도 "하하하하"…'TV 웃음 더빙알바' 해보니☞ 봉평터널 사고영상에 누리꾼 "사고 아닌 살인"☞ '총성, 패닉' 이스탄불공항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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