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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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회원과 작성일11-01-13 09:56 조회1,761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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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
보 도 자 료 |
공정한 기업활동, 활짝웃는 서민생활 | |
보도일시 |
2011. 1. 6.(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전일 오후 12시) | ||
담당부서 |
서울사무소 총괄과 |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 |
배포일시 2011. 1. 5.(수) |
담당자 |
과 장 배영수 02)3140-9611 서기관 배찬영 02)3140-9617 |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등
부동산친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송파, 목동, 안양, 일산지역 등 부동산친목회에 대해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서울․경기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음 ㅇ 시정명령 대상(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 :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부동산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 ㅇ 시정명령의 내용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회칙 삭제 또는 수정, 구성사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서면 통지 *부동산 공동중개 : 매도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와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 <법위반 행위 내역> □ 사업자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음 ㅇ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 구성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가격(중개수수료) 수준을 사업자단체가 일괄적으로 결정한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임 ㅇ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광고 금지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임 법위반 행위 현황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됨에 따라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어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됨 □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되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 □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됨에 따라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 사업자수 감소가 우려되므로,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 증대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수도권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적발함으로써 부동산중개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에도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적발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임 ㅇ 이와 더불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근절을 위해 법 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 붙임 1.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별 법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역 2.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 일반현황 3. 부동산중개업 시장 개요 |
< 붙임 1 >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별 법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사업자단체 명 (소재지) |
법 위반 내용 |
시정조치 내용 |
문일회 (서울 송파구 문정동) |
․일요일 또는 지정휴무일 영업 금지 |
ㅇ 시정명령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 단체 회칙삭제 또는 수정 -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 ||
동중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일요일 영업 금지 |
ㅇ 시정명령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 ||
․광고행위 금지 | ||
오부자회 (서울 양천구 목5동) |
․중개수수료 결정 및 할인금지 |
ㅇ 시정명령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 단체 회칙삭제 또는 수정 -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
․신규 부동산중개업 진입자에 대한 조력 금지 | ||
․일요일 영업 금지 | ||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 ||
석수2동 부동산친목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
․일요일 영업 금지 |
ㅇ 시정명령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 단체 회칙삭제 또는 수정 -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 ||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 |
․휴무일 지정 및 영업 금지 |
ㅇ 시정명령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
금중회 (경기 파주시 금촌동) |
․일요일 영업 금지 |
ㅇ 시정명령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 단체 회칙삭제 또는 수정 -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
< 붙임 2 >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2009년 기준)
사업자단체 명(소재지) |
대표자 |
설립연도 |
구성사업자 수 |
가입비 |
월회비 |
예산액 |
문일회 (서울 송파구 문정동) |
김진철 |
2007 |
42 |
3,000- |
10 |
5,040 |
동중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김석현 |
2001 |
8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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