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청약 하고자 하는데, 2주택 소유 1순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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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쟁이 작성일11-04-25 14:58 조회1,625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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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명의 아파트 1채 보유(김해 삼계) - 별도 청약예금 300만원 1순위 통장 보유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보유(진주시) - 별도 청약예금 300만원 1순위 통장 보유
사정상 장유에 살수 밖에 없어서 현재 율하 e-편한에 전세중입니다.
요번에 한림풀에버 청약할까 해서 갔더니, 1가구 2주택이라 2순위만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본인 소유의 진주에 있는 아파트는 공시지가 4400만원으로 주택으로 인정 안될수도 있다는 기사를 본거 같아서 잘 아시는분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청약가점제의 경우는 5천만원이하 아파트의 실보유기간 10년이 넘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추첨제에서 5천만원이하의 아파트는 실보유기간이 10년이 넘어야 가능한지?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가 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보유(진주시) - 별도 청약예금 300만원 1순위 통장 보유
사정상 장유에 살수 밖에 없어서 현재 율하 e-편한에 전세중입니다.
요번에 한림풀에버 청약할까 해서 갔더니, 1가구 2주택이라 2순위만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본인 소유의 진주에 있는 아파트는 공시지가 4400만원으로 주택으로 인정 안될수도 있다는 기사를 본거 같아서 잘 아시는분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청약가점제의 경우는 5천만원이하 아파트의 실보유기간 10년이 넘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추첨제에서 5천만원이하의 아파트는 실보유기간이 10년이 넘어야 가능한지?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가 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